개성공단 폐쇄로 자금경색 우려에 직면한 입주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2일,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해 3월 한달간 실시되는 2015년 귀속 법인세신고·납부 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금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정했다.
세정상 지원책을 보면 3월 법인세와 4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되며, 기고지된 세금의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회의에서는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한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으며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가 요청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했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과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