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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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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 보석 '기각'

금권선거를 통해 회장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등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78)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일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고령에 건강 상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며 보석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가 조모(70)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향군인회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378명 중 196명이 투표, 152명의 찬성으로 조 전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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