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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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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완료' 허위광고한 지역주택조합에 시정명령

부당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인 ㈜비제이캐슬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토지매입 및 건축심의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및 ㈜비제이캐슬은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광고하면서 '100%토지매입', '건축심의완료'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건설예정인 아파트 사업예정지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업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이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건축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심의 완료'로 거짓·과장 광고를 표기했고, 이에 공정위는 광고법을 위반한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지역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형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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