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일찍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부당 감액한 ㈜중앙오션이 공정위에게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9천61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중앙오션에게 지급명령과 함께 9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중앙오션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블록 제작을 제조 위탁하고 월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일찍 지급함에 따른 할인료 공제라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총 9천61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중앙오션이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원사업자가 제조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앙오션에 하도급대금 9천610만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과 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 기자재 업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