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5월의 제4차 동시분양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및 승인신청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1차로 조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한 것.
자율조정권고대상은 분양가가 주변의 유사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같거나 높을 경우 분양가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해 건축비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평형별 표준건축비의 1백3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비가 공시지가의 1백20% 수준에 단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토지매입비 근거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서울시는 자율조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양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