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모습이 체계화되고 질서정연해 지고 있다. 이런 지방세에 대한 법령의 제·개정, 권리구제 등을 총괄해 심의하고 연구·개선하는 부서가 바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로 현재 6개 담당계에 18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세제담당관실에서는 지난해 납세자 편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심사청구제도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에 노력했다.
먼저 2001년말 지방세법령이 개정돼 2002.1.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종전 5월1일)을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과 일치시켰다. 그 결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서로 달라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혼선 해소,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됐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인 관계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돼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일정시기에 집중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의 납기를 종전의 6월16∼30일에서 1개월 늦추어 7월16∼31일로 조정했다. 또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납부제도를 개선해 종전에는 사용본거지 시·군에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사용본거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종전의 농지세를 2001년부터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종전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작물재배소득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업소득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을 소득세와 동일하게 종전의 1월말에서 5월말로 조정했다. 또한 그 확정기한을 종전의 2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했으며, 보통 징수하는 경우의 납기를 종전의 3월16∼31일에서 7월16∼31일로 변경하는 등 소득세체계에 맞게 조정해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개칭하고, 경륜·경마와 같이 승자투표권 등을 발매해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 시행 예정인 소싸움 투표권 발매행위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이와 함께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전환하여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써 법정세율의 50%범위내에서 가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세 심사청구 운영면에서는 지난해에도 심사청구제도를 원활하게 운영,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연간 총 6백22건의 심사청구안건이 접수돼 심사·결정절차를 거쳐 청구인 및 처분청에 그 결과가 통지됐는데, 그 결정내역을 보면 인용 1백77건, 기각 4백3건, 각하 4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세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필요적전심절차로 되었으나, 2001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임의적 전심절차로 조정했다.
지방세제담당관실에서는 올해도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합동토론회를 수시 개최해 올해 지방세 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 심사청구제도에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 등 사법절차적 요소를 도입하고 심사업무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심사청구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직위 | 직급 | 성명 | 학력 | 주요경력 | 분장업무 |
담당관 | 서기관 | 김대영 | 방통대 농학과졸 | 세제과 조정담당 경찰대학 총무과 | |
총괄담당 | 사무관 | 강민구 | 경남대 법학과졸 | 내무부교육훈련과 | 지방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지방세법총칙분야 제도개선 등 |
조정담당 | 사무관 | 김외식 | 부산대 행정학과졸 | 대법원조사관 세정과재산 종토세담당 | 지방세감면제도 운영, 지방세관련 타법령 검토, 지방세심사청구 안건 검토 및 결정문작성(감면분) |
세제1담당 | 지방세법 개정 및 시·군세 제도개선, 자동차관련 세제의 연구개선 등 | ||||
세제2담당 | 사무관 | 김한기 | 방통대 법학과졸 | 지방세심사과 심사1담당 내무부법무담당관실 |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도세제도 개선 등 |
심사1담당 | 사무관 | 전영옥 | 동국대 사회개발과졸 | 경찰청 경무과 내무부 법무담당관실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심사청구결정사례관리, 권리구제제도연구 및 개선 |
심사2담당 | 사무관 | 박창용 | 방통대 행정과졸 | 기획과 관리담당 행정쇄신위원회 | 지방세심사청구 안건검토 및 결정문 작성, 지방세 관련판례 분석 및 자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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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산실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의 김대영 과장을 비롯한 계장 및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