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 관내 과세대상 물건을 가진 전국 공무원 중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대상자 7백17명 중 76%인 5백45명이 납부를 완료했으나 정작 독려문의 내용에 대해 궁금.
더구나 상습체납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4월부터 체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 및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강경책을 밝혀 주목.
인천시는 일반 납세자의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집행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공무원이 체납하고 있다면 체납징수 의미가 상실된다는 입장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
체납공무원 중 지방별정직과 소방 청경 연구직이 1백% 완납했고 공안직과 지방일반직, 경찰직, 기능직, 교육직 등은 80여%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 그러나 국가 별정직과 고용직 정무직 등은 납부실적이 저조한 상태.
인천시의 이번 공무원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번져 세금만이라도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