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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지방세

내년 1월25일부터 부패방지법 발동

기획단, 경기도청 설명회


국무총리실 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단장·유 철)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내년 1월25일 시행될 예정인 부패방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본청과 사업소를 비롯 시·군·구, 경찰서와 소방서의 감사·감찰업무 관계자 등 2백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 철 단장은 ▶부패방지법의 제정 경위 ▶제정 목적 ▶적용대상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등 법률의 전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유 단장은 설명회에서 “부패방지법은 적발 및 처벌위주의 부패 척결 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 등 근원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안은 지난 6월 국회의결을 거쳐 7월24일 공포됨에 따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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