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기타

국회통과 '주택법' 개정안…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이 분리돼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마무리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률간 모순이 없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주택관련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은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전부개정안으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의 분법 등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 됨으로써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돼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규정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지도록 개정됐다.

 

또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이를 위한해 업무를 대행하게 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 또는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를 포함하고, 사업변경 승인 시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 하도록 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무단거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면제해 사용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 규제도 완화돼 거실·안방·주방 등 주택의 내부 구성 공간 단위를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공업화 주택 인정 후 1년 이내 착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폐지돼, 토지임대차 관계, 토지임대기간 및 지상권 설정 의제, 재건축 등 최소한의 규정을 '주택법'에 이관해 장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게 했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규모, 복합건축 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 규모,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위임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조문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