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수백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장 전 회장을 포함해 500여명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6년 11월~2011년 1월까지 한국일보 옛 사옥 매각 과정에서 신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손해를 끼치는 등 총 45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의 경우 형기의 약 95%를 살았다.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