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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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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국세청, 정부3.0 구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예상세액 간편계산·공제방법 등 안내

국세청은 금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근로자의 정산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5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3.0 연말정산 서비스 시행으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작성해 회사에 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1월에 개통한바 있으며, 내년 1월 중순부터 나머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을 보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이 가능해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된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의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함께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이 가능하며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이 자동계산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를 개설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아울러 전국 117개 세무서에서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에서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해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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