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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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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국세청5급 퇴직자…기업 상무 '취업가능'

퇴직자 취업심사…'취업가능' 24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4일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46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7건을 심사해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예정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 27건 중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5건은 생계형 취업임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심사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의 경우 한국면세점협회의 보세사로 취업할 예정이었던 6급 퇴직공무원이 '취업가능'을 받았고 국세청은 올해 10월 퇴직한 5급 공무원이 '취업가능'을 받아 휴젤㈜의 상무로 취업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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