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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경제/기업

韓牛 티본스테이크·국산 등삼겹, 먹을 수 있다

앞으로 국산 육류 판매 부위를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개선돼 T본, L본, 등삼겹 등 새로운 부위 판매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가능 식육범위 제한 개선 등을 포함한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쇠고기 10개, 돼지고기 7개 등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에는 판매가 제한돼 왔다. 여러 부위가 섞여있을 경우 모두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의 사용이 제한됐다.

정부는 이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식육 부위 개발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이 고시된 부위 이외에는 수입식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

식육판매업자가 고시에 규정된 부위 외에 혼합 부위 또는 새로운 부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식육명을 사용해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국내 생산이 제한됐던 티본(T-bone)스테이크, 엘본(L-bone), 등삼겹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주차장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이 절감돼 농어민 수입 증대와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야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산림사업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독점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MRI, CT 등)에 대한 품질검사는 추가 검사기관을 등록해 경쟁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시 민간업체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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