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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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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 공개

102개에서 39개단체 감소,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4개 단체 고발

수수료를 챙기고 백지 기부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하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가 공개됐다.

 

국세청 3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공개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2013년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기부금수령단체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를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4월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단체는 2013년 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2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5개가 해당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며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로 드러났다.

 

명단 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 감소하였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7개에서 1개로 6개 감소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거짓 기부금영수증 적발 사례 △수수료를 받고 백지 기부금영수증 등 남발 △타 종교단체의 고유번호를 도용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학교법인 인수사례금을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위장 지급 △원거리 직장 근로자 등에게 거짓 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단체 등이다.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매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분석해 기부금단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이 세법상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므로  적극 활용해 달라”며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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