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삼정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는 2013년 1월부터 2년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 3천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 건설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 할인료와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러한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천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만큼 하도급 업체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발부자로부터 전액 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18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에 대해 법위반금액이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시정명령 외에 각각 1억4천500만원 및 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천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대급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