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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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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키성장 제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초·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키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효과·효능에 대한 과장광고 ▷기구, 식품 사용 후 부작용 ▷제품 반품·환불 거부 ▷유명 제약회사 명의로 광고 등이 조사됐다.

 

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키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되는 키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에 시정조치를 받은 과거의 광고들도 있으므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키성장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사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지만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사용중인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회수조치를 받은 키성장 제품일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키성장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 병원 진단서 등을 보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등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내년 초 중대한 위반 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며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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