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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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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피해 주의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소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사전고지 내용과 다른 수수료 요구 ▷배송 지연 및 판매업체 연락두절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배송조건 밎 보상내용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해외쇼핑몰이 직접 국내 배송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주문한 내용과 다른 제품·가품 배송 ▷구입제품 국내에서 A/S 불가능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함을 설명했다.

 

해외배송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대신 국내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운송 중 제품 분실 및 파손 ▷과다한 배송대행 수수료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구매할 제품의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살펴본 다음 적합한 배송대행업체를 선택하고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결제 시 유의사항으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 이중환전 피해 방지 ▶결제시 구매 및 결제 내용 등 증빙자료 보관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등을 주의하도록 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제거래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서도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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