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철강공업 조선업 숙박업 무역업 약품도매업 등 1백50종이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국제회의업 선물거래업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등 1백53종은 새롭게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10일쯤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과세대상별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