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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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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 대구청장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

국회 기재위 업무현황보고

대구지방국세청의 7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세수실적은 5조714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3223억원에 비해 1조3926억원(32.2%)이 증가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자료의 사전 제공과 부동산 거래 증가, 공기업 전입 등으로 자납세수가 늘어난 것이 세수증가의 요인이며, 상반기 법인세와 소득세의 신고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세수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구청은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활용해 납세자별 통합분석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납세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뒤에는 신고내용을 연계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고 이후 신속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선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기업자금 변칙 유출,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선 정밀분석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으로 지역 침체업종인 섬유업과 경제성장 견인업종, 일자리 창출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성시납세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지하철에 현장 신청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세정 편의 제공에 나선다.

 

아울러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고액체납 관리자 공동책임제 시행, 금융자료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 활용으로 현금정리 실적 제고와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자를 불복청구 접수단계부터 적극 지원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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