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14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금의 적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용 원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등 긴급 통관 요청물품은 24시간 통관이 가능하도록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수출화물이 기간 내에 미 선적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는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해 관세 환급금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환급신청 마감시간을 2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 건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요구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청주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9.14~9.23)을 실시해 수입통관 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부정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법판매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