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가 특히 심각한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세관에서 국내 업체의 지식재산권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와 공동으로,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4개국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경우에 필요한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부터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 통관단계에서부터 모조품을 단속하는 것이,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을 단속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이라며, “그러나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대부분의 국가가 지식재산권이 세관에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재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는 중국의 경우 올 해 4월 현재 총 1만9천701건의 지재권 등록 건수 가운데, 중국 자국기업의 경우 64.4%에 달하는 1만2천688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한 건 수는 전체의 0.7%에 불과한 151건에 머물러 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해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발간된 매뉴얼은 관세청(www.customs.go.kr), TIPA(www.e-tipa.org),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www.ip-desk.or.kr),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이달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또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중국·태국 최대 300$/건, 베트남 1000$/건)에서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