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0일부터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범위($600)를 초과하는 고가물품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청주세관은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 여행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시의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 불이행시 미 신고자는 납부세액의 40%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김재권 세관장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납세신고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마약ㆍ총기류 밀수입 차단 등의 관세국경 안전망 구축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