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개설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규제건의를 접수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기업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민·관의 역량을 모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 등 7개 주요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를 주기적으로 접수받아 개선하는 등 지난 7월10일 기준으로 올 상반기에 접수한 176건을 집중 검토해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발표한 바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신문고에서는 올해 상반기 총 1천674건의 규제건의를 접수했으며, 답변 완료된 1천504건 중 587건을 수용하는 등 39.0%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규제신문고 개설 이전인 13년 수용률 8%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실적이다.
특히, 28건은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총리실 소명조치(22건) 및 규제개혁위 개선권고(6건)를 통해 해결했다.
이외에도 수용건의 587건 중 382건은 현장이행,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규제신문고는 7월27일부터 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영문신문고’ (e.better.go.kr)도 개설, 외투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정밀화학 등 업종별 규제발굴 △각종 단체·협회 건의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 총 141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으며, 이 가운데 73건(52%)은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추진단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대한상의에 위치한 추진단 사무실에서도 오픈오피스(Open Office)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톡Talk’을 상시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추진단 출범 이후 ‘손톱 밑 가시’를 통한 규제 총 해결 건수는 428건을 기록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이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쌍끌이 규제개혁 기구를 통한 발굴하고 해소한 각종 규제개혁 사례다.
2015년 손톱밑 가시 과제발굴 현황
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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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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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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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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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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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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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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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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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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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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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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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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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개선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농림부)
현행 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지역에는 공장설립 및 증·개축, 업종 변경 불가로 신규 투자 및 경영에 애로가 발생중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전량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을 경우(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재활용 등), 공장설립 등을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저수지 상류 500m 내 공업지역(639ha, 경북 경산·영산 등에 집중)의 공장 신설 및 기존기업의 증·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입규제 개선
-동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현행 동물용 의약품(백신)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를 기존 동물용 백신 제조사(5개사)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 업체가 수탁을 거부할 경우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는 9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도 임상시험 수탁업체의 범위를 전문 수탁업체 및 인체용 의약품 생산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규제 개선
-특정대기 유해물질 관리기준 개선 (환경부)
현재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극소량만 검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산단 등에 입지가 제한되거나, 강화된 자가측정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9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과 함께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한계농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입지제한 및 자가 측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캠핑카 등 레저기구 전용 견인면허 신설(경찰청)
현재 카라반, 수상 오토바이 등 레저기구를 견인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해 관광·레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청청은 7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캠핑카,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적합한 소형견인차 면허을 신설키로 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산업부)
현재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고용자가 많은 경우 요건 충족이 곤란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을 완료해 지원요건을 기업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5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0인 이상으로 차등화한다.
△국민불편 해소
-수박의 신선도 판단기준 개선(농림부) 규제신문고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표준규격’ 상 수박은 수박꼭지 유무에 따라 신선도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가에서는 꼭지 유지를 위해 많은 일손을 투입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손상시 제 값을 못 받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농산물표준규격 개정을 완료해 앞으로는 수박꼭지 유무에 따른 신선도 판단기준을 없애고, 소비자가 좋은 수박을 선별할 수 있도록 당도나 입고 날짜 등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