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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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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퇴직 후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에도 '유족연금 승계' 인정

과거에 법률상 이혼했다가 퇴직 후 다시 사실상 혼인관계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공무원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직장암으로 사망한 A씨의 전 법률상 처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라며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재직 중 일부 기간이라도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면 족하다"며 "재직 중 일부 기간을 반드시 '퇴직 당시'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1976년 B씨와 혼인해 18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뒀다"며 "혼인 후 A씨가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B씨가 A씨의 유일한 배우자였고 A씨에게 따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A씨와 B씨는 A씨 사망 당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며 "B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67년 교사로 임용돼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 2005년 8월 퇴직했다. A씨에겐 1976년 혼인한 법률상 처 B씨가 있었지만, 이들은 1994년 이혼했다.

A씨는 퇴직 1년여 후인 2006년부터 B씨와 다시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3년 직장암으로 사망으며, B씨는 A씨 사망 후에도 자녀들과 A씨의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B씨는 A씨 사망 이후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 공단은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는 '퇴직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의미한다"며 B씨에겐 유족연금 승계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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