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고객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이나, DGB대구은행 PB센터(본점, 황금점, 죽전점)으로 문의 요청 후 서류작성 및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2014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개인은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한다”며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