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다른 피해자인 김도희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김씨는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사무장과 대한항공은 산업재해 신청 협조 여부를 놓고도 진실공방 중이다. 박 사무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다.
경향신문은 박 사무장 대리인을 인용해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 재판과 산재 심사는 별개 문제다"며 부인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의 산재 결정 전까지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