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에서 법을 위반했다며 통보받은 서울시 공무원의 80% 이상이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 징계 조치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비위는 총 261건, 연 평균 52건이었다. 이중 82%가 음주 후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67건이었으며 음주운전이 43건, 성범죄 20건 등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는 총 130건이었다. 이중 82%에 해당하는 107건이 음주 후에 발생했다.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2.7%인 278명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5가지다.
먼저 검경에서 공무원 비위가 통보되면 엄중 처벌한다. 그동안 정상참작을 통해 훈계 또는 내부종결 하는 등 비교적 관대하게 다뤄졌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폭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엄격히 판단하고, 만취상태에서의 변명도 가급적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위행위를 하고도 공무원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 없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조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협조해 연 2회 주기적인 복무감사를 실시, 음주운전을 하고도 신분을 은폐한 공무원을 가려내 조치할 계획이다.
처벌만으로는 비위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한 공무원 비위사항 징계기준, 발생 및 조치 현황, 이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한 자료 등을 내부 행정포털에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등 각종 비위발생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음주'에 있고 회식자리나 회식 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음주중심의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행사 관람 등 음주를 수반하지 않는 회식방식을 권장하고 과도한 음주 자제를 위해 '술 권하지 않기', '2차 금지', '22시전 귀가하기' 등 부서회식 수칙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기관별 성과평가 시 검경통보 비위 발생건수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부서장의 비위예방에 대한 관심·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