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2.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무사회 ‘성실신고 지원’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자료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부가세형태로 신고·납부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말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세무사회는 홈페이지 상에서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요령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신고 용역계약서 △법인지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안내 등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