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는 국세행정 개선사항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와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및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의 편의제공을 손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월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의견 수렴된 사안을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의견서를 최근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행정 개선의견서 주요내용을 보면, 세정협조자에 대한 대우 개선으로 △세무사에 대한 수임거래처 ‘위임장 제출’ 면제 △이의신청시 세무사의 의견진술권 보장 △납세자에 대해 불복청구 결정결의서 열람 등 편의제공 △세무법인 등록신청 처리기한 단축 △세무사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거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세무정보 제공 개선과 관련해서는 △홈택스 등에 의한 세무정보제공의 상시화 △홈택스등에 의한 세무정보의 제공범위 확대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문서 추가 △이세로 사이트의 과부하에 따른 IP차단 개선 건의 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익개선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선 △과세자료의 처리 개선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의 적법한 집행을 통한 공제허용 등이 제기됐으며, △채권압류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 건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세법상담용역 사업예산 증액 △민원봉사실 ‘세무사 전용창구’ 활성화 △국세청 각종 위원회 위원, 세무사회 추천을 통해 선임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요구 완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신고안내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전자신고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교육비 세액공제혜택 등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손쉽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작성할 수 있는 회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회계소프트웨어 회사를 통해 무상으로 기존 회계소프트웨어에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