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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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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금…지방세 징수 총력

대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상습·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한다.

 

이와 함께 구·군별 고액체납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호화생활자와 가족명의 사업자 등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거주지 수색 및 동산압류·공매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월 말 현재 2014년도 지방세 2조1천30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동차세 등 이월체납액은 426억원이다.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숨긴재산 발굴 등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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