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대형 증권사, 외화대출 서비스 허용

대우증권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은 31일부터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올 2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모두 9개사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형 증권사의 외화 차입에 따른 절차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증권사는 3000만 달러 이하 차입은 외국환은행에, 3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재부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 달러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관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만 기재부에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 건전성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별 외화 신용 공여와 차입 현황을 매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