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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경제/기업

오비맥주, '한강물 공짜 사용' 맥주 제조...논란 해명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제조공정에 사용했지만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경기도와 여주시는 징수를 하지 않았었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기 때문에 공짜 물 값의 사회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오비맥주는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고의성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이천공장은 지난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으며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밝혔다.

 

또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고,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해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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