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과열과 함께 불법 거래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시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13일 떴다방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약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기관단체 간 주택거래 정보 공유와 투기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주택투기 합동단속 방침 설정, 단속 지원과 주택거래질서 혼란 방지대책 수립 및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분양시장에서 형성된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신고액을 비교해 허위 신고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대구시와 8개 구군청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면 별도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이며, 주택투기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