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재석 198명 찬성 198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6년 원전세를 도입한 지 9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현재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등 경북도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빛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11월13일) 준공한 신월성 2호기를 포함하면 연간세수는 398억원이 늘어난 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의원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라며 "역점 시책인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용 지사는 "원전세 현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은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 경주 6기 울진 6기 등 현재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