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는다.
대구시는 지난 18~19일 강원도 홍천에서 전국 지방세 징수 및 세무조사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2개 분야 34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 및 발표를 거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구시는 △토지 취득 직후 신탁하고 부도를 낸 악덕 체납법인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승인변경 제한 △체납자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경매배당금청구권 채권) 발굴·압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체납 발생전 제3자가 먼저 가등기한 부동산이 허위 가등기임을 입증, 제3자가 먼저 전세권 설정한 보증금이 소멸됐음을 찾아내 공매 처분하는 등의 징수방법으로 작년과 올해 징수가 불가능한 31억원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담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조세회피 가능성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