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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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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기획국 신설…중장기 재정정책 총괄

기재부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내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재정기획국·거시경제전략과 신설 및 재정관리국 개편을 골자로한 ‘기재부와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실적의 점검과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에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을 제도별 조직에서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예산실·경제정책국·재정기획국·재정관리국 등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우선 재정정책국은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에 편제된 재정정책 관련 기능을 이관받게 되며, 거시경제전략과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통일분야 경제정책과 더불어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기능을 맡게 된다.

 

재정관리국의 경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기존 제도별 조직을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되며 세제실은 내년 1월 조세특례제한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가 조세특례제도과 분장업무에 편제된다.

 

기능과 소관하는 업무에 부합되도록 명칭이 변경돼, 재정업무관리관은 재정관리관, 협동조합정책과 → 성장전략정책관, 미래사회정책국 → 미래경제전략국,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정책과 → 복지경제과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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