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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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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47명 적발

‘악의적 탈루·체불 뿌리뽑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천800억원대의 폐구리 유통사업을 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세범 47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ㆍ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폐구리 수집업자와 중고휴대폰 수출업자들로,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의 10%인 부가세를 탈루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폭탄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를 가장할 목적으로 유령업체인 ‘간판업체’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폐구리나 고철, 중고 휴대전화 등이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면서 실효적인 협업으로 지속적인 단속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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