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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민수씨…법원 "귀화불허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피상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상씨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개그프로그램의 실제 모델이자 박범신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국 이름 민수씨로 더 알려져 있다.

1997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를 하다 지난 2006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결혼이민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며 네팔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며 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재개발을 이유로 음식점이 강제 철거되는 상황을 맞게 되자 철거반원 등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귀화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들어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귀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음식점 철거작업을 저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과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세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을 고려해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이며 결혼 전 9년간이나 불법체류를 했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귀화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고,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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