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7. (화)

기타

'별장 성접대 동영상' 피해여성 檢조사 거부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 이모(37·여)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시켰지만 조사는 무산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곧바로 조사를 거부한 채 귀가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난해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는 강력부장이 맡고 있지만 주무검사를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다음 주까지 사건 재배당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3)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수치심 때문에 성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자신이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한 경위, 성접대 시점과 횟수, 성접대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한 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모두 부인한 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협박과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