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감면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시기가 도래해 차세대 신입사원 증가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설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현안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세수는 약 3천5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