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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지방소재 기업연구원 월 40만원 비과세소득’ 추진

강동원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소재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월 40만원을 비과세소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 연구개발인력은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70% 가까이 집중돼 있으며,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강 의원에 따르면 지방 기업연구소들은 연구소의 지방소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가장 먼저 연구인력 확보를 꼽았고, 연구개발인력의 지방근무 기피사유는 첫째가 낮은 임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기업연구소에 재직 중인 연구개발인력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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