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와 냉동꽁치 등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현황이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24일 전주세관(세관장. 이경식)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판매까지 유통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거래내역을 세관에 신고하고 유통과정에서 유해상황 발생시 즉시 회수하는 등 신속대응하기 위한 수입물품 관리제도이다.
현재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은 냉동고추, 미꾸라지 등 29개 품목이며, 이중 김치와 냉동꽁치가 지난 3월1일 추가로 지정됐다.
전주세관에서는 유통이력 미신고, 원산지표시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대상 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차단을 통해 수입물품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