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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내국세

길정우 의원, ‘문화예술 교육하는 기업에 조세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길 의원은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 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발·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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