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27일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유출피해자 노영선씨외 101명이 카드3사와 KCB, 농협, 국민지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금소연에 접수된 5천여건의 소송참여자중 3개카드사에서 모두 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02명이 원고로 참여하게 됐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금소연의 조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청신과 위민의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를 포함 하여 23인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론에 나선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진정성을 보이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되고, 카드 정보유출 확인을 노린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있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이 신속히,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