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과련, 의무발행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세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세학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다수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소득세법 제162조의3)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가 30만원이상의 매출에 대해 의무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올해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세전문가들은 “미발행시 가산세 등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 과태료 50% 부과는 헌법 정신과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기본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납세자들이 대부분 생겨형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차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