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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민병두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시 그내용 및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토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부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진행, 적게는 9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아 총 8여억원을 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대한 강연료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과다한 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토록 해 이에 대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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