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강씨의 아들에게 위자료 210여만원을 지불할 것을 피고측에 명령했다.
2011년 4월 강씨는 4.5t 특럭을 몰고 가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1.3㎞ 지점에서 25t 트럭의 뒤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강씨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정비 불량 차량으로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 이하로 운전한 25t 트럭에게 있다"며 위자료 2900여만원 요구하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연합회는 "당시 25t 트럭은 60㎞의 정상속도로 운행중이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5t 트럭은 뒷쪽 우측 바퀴가 빠진 상태에서 시속 32㎞~42㎞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보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망인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이 사건의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