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임병재)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할 신규 주관대학을 이달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통해서 기업은 소속 직원을 재교육함으로써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는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은 「중소기업-대학-지방중소기업청」 3자간 공동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직자는 졸업 후에 일정기간 이상 해당기업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이며,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 참여 대학은 제외된다. 또한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 학과만 가능하며, 학사 과정은 편입만 허용(3․4학년 과정 지원)된다.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는 학위과정은 전국규모로 전문학사 7개, 학사 5개, 석사 3개로 총 15개 과정이다. 최근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후진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학사를 중점적으로 뽑게 되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운영에 소요되는 수강료, 전담직원 인건비, 시험재료비 등 총 경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참여 중소기업과 재직자(학생본인)가 부담하게 된다. 재직자(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게시된 참여대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해 4월 26일까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