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연모)는 2013년 소공인특화자금을 자금 소진 시 까지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소공인특화자금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소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융자한도는 2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 이다.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 대출 할 예정이고,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중진공 업종별 전문가가 생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진공 충북지역본부는 소공인특화자금 행정인력이 부족한 소공인의 편의를 위해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접수체재로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6811~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