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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말정산]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가능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 부부 중 1인만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의료비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교육비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기부금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총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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