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많아 적용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음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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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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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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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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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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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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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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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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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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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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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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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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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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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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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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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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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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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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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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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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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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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 제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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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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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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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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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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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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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 없음)로 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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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 부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총급여 5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